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재산(금융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 등)을 상속인이 한 번의 통합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 행정서비스입니다.
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안심상속원스톱 신청
안심상속원스톱이 생기기 전에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,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통합적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문자, 온라인, 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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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시·구·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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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서 가능(일부 제한 사항 있음)
신청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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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: 사망자의 직계비속(자녀), 배우자(직계비속이 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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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순위: 사망자의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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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순위: 형제자매,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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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신청 가능(위임장, 신분증 등 필요)